본교 근처 키스방 1년 새 최소 4곳 생겨 < 캠퍼스일반 < 캠퍼스 < 기사본문 이대학보


경찰에 따르면 이 둘은 키스방 안에서 4만원을 주고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서울시는 키스방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에 규제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키스방에 일정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6명의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십여명의 이용 남성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단지 키스방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키스방에서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매니저가) 돈을 더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뭐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업소가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동종업체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키스방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는 코로나19 관리 감독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술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액을 섞는 등의 신체접촉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까닭이다.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해도 폐쇄된 공간에 들어간 뒤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몰영을 하는 업소는 당연히 QR코드도 찍지 않아 실제 확진이 발생했을 시 동선 추적도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모객했다.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키스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진행됐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작성자 삭제), 운영자가 삭제한 댓글(규정 미준수) 그리고 삭제되지 않은 현재 남은 댓글의 수와 이력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지난해 단속했을 때보다 16% 늘었는데, 초등학교 입구 20m 앞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하는 변종 유해 업소는 서울 시내에만 13곳 적발됐습니다.


키스방 누리집들의 이용후기에 적힌 내용들은 '건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의 테두리 내'라기 보다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란 의견이 경찰과 여성부, 여성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키스방 업주는 "키스방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하여 음성화된 성문화의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의 테두리 내'라는 사실이 '건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이 힘들진 않냐"고 묻자 그녀는 "처음엔 거부감이 너무 심했고 울렁거렸지만 이제는 괜찮다. 그런데 아버지뻘 되는 손님이 올 때는 좀..."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주어진 업소 매뉴얼대로 키스만 한다고 했지만 동료이자 경쟁자인 다른 매니저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많았다. 새벽 첫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가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느낀다는 그녀는 시각디자이너가 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했다. 이 경찰은 또 해당 남성에게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의 홈페이지에는 “명문대 교환학생으로 유학 온 엘리트 여대생” 등과 같은 여성 종업원 16명의 소개 글이 올라와 있다.


실제 키스방에 가는 상당수의 남성은 단지 여성과 키스만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만남을 기점으로 인연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개 단기 알바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업소에서 만난 남성들을 외부에서까지 만나려는 의도는 별로 없다는 것. 그러나 보니 몇 번 대시하다가 아가씨가 받아들여주지 않자 이에 급격하게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키스방보다 더 짜릿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변태업소들이 등장하고 있어 남성들의 발길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키스방이 당장 대량 폐업 사태에 돌입하지는 않을 듯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민원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키스방 가는 것이 불법이냐'고 질문한 민원 글에 올라온 친절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저작권보호 혹은 청소년보호에 의해 검색보호조치 및 내부규정에 따라 검색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룸싸롱이든 단란이든 키스방이든 이름만 꺼내도 역한 사람도 있을거야. 그냥 다 때려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남자들이 유흥업소 가는 거, 오로지 판타지 때문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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